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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벌금 신용카드 납부 ㅠㅠ

일상다반사

by 대구아제 2021. 3.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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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다보니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벌금이 있더라...
그건 나만의 생각인가

몇달전 일을하기위해 바닥에 깔아둔 단프라재질의 바닥보양재를 깔아두고 작업을 한적이 있었다
하필이면 그 넓고 넓은길에 보양재를 깔아둔 그곳을 지나다가 할머니 한분이 미끄러져 넘어져 타박상을 입으셨다
일을하다 미끄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곤 바로 달려가 일으켜세워 드리려 했으며 괜찮냐고 아픈곳을 주물러드렸다
어떻게 많이 아프셨는지 바로 일어나지랄 못하시고 팔꿈치가 아프신지 연신 팔꿈치에서 손을 못떼고 있었다

할아버지 한분이 병원에 데려 가야되겠다고 치료비를 달라신다 그 할머니의 신랑이셨다

뭐지??? 왠 치료비!!!
순간 왜 나한테 치료비를 달래는거지 내가 밀치기라도 했나 혼자 가시다가 넘어저 다친걸 내가 왜?...

당당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했다
그말을 듣고는 경찰서 신고하겠다하여 신고하시라하였으며 경찰서에서 10여분후 도착하여 바로 경찰서 사건으로 넘어가게되었다

얼마 후 1주일 지났나...
사기사건으로 신고하거나 돈문제로 신고하니 몇달이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더니
어떻게 이런건 일주일도 안지났는데 조사받으러 나오라더라

그래서 조사받으러 갔었으며
조사게에서 말하길 #업무상과실치상 이란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말을 뉴스에서만 들었었는데...

뭐 어떻든 별거아니라생각했었으며
벌금좀 나오실텐데 협의하라고 말하더라
그때도 나는 당당히 잘못이 없는데 왜? 라는 생각으로 협의할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을하여 조사를 마치고 왔다

ㅡ.ㅡ

얼마후 ...
벌금 150만원 납부하라고 검찰청에서 우편이 날아왔다...

이게...
이것이...

이걸가지고
법률구조공단으로 갔다
구조공단에서는 벌금이 과하긴한데 어쩔수 없다고 그냥 ?밟았다고 생각하는게 속편하다라고 말한다
이의신청해서 감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의신청하면 더 많은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한다

에휴...
그래 이렇게해서 법을 알아가야지
스스로를 쓰담으면서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다음에는 이런일 생기면 내 잘못을 떠나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비용도 지불해야겠다...
다친사람은 따로 있고 벌금은 국가에서 받고
세상 참...

이럴줄알았다면 보험처리라도 했을텐데...
#인터넷지로 #지로납부 #벌금납부

#지로에서벌금납부하기


벌금은 #법무부국고금 으로 들어가야 조회가된다
벌금 지로가 나왔다면
지로사이트 또는 어플에서 주민등록증으로 조회만해도 내야할 벌금이 뜬댜


150만원... ㅠ
벌어도 시원찮을판에 이게 왠말이여...


카드납부하니 수수료 12,000원이 나온다
어쩌겠어...
할수 없지...ㅡ.ㅡ

얼마전 우회전을 하기위해 들어서다가 정차를 했는데 그게 횡단보도였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내 차량에 살짝 부딪혀 넘어지셨다
나는 정차중이었었고 그 할아버지는 내 차량을 봤을텐데도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넘어지신거다

일으켜 세워드리고 아픈데 없으신지 병원에 가보셔야안되냐고 했다 그 할아버지는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연신 말씀하시면서 가신다
그 할아버지를 멈추게 한 후 명함을 드리며 어디 아프신데 있으시면 전화달라고 했다

이렇게 내가 고의가 아닌데도 사고가 일어나 타인이 다쳤다면 그게바로 #과실치상 이다
고의가 아닌데 사고가 일어나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과실치사

본인의 업무중에 사고가 났다면 그건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사 이렇게 분류가된다

업무상이란게 들어가면 벌금도 더 많다!
조심히 하라는 얘기다

이런사고들때문에 #일상생활책임보험 이란게 있는것이며

한번도 일상생활책임보험을 쓰본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무조건 내 잘못이 아니여도 배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타인먼저 생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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